어린이·학교 코브라 거래하려다 물린 중학생, 119 신고했다가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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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회 등록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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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중학생이 자신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거래하려다 손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세인 학생은 마비 증세를 보여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돼 해독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뱀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수입과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경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한 입수 경위와 관련 신고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원문 보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출처: 연합뉴스
보도일: 2026년 10월 22일 14:47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21278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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