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식약처, 간 질환 주의 건기식 원료 15종 혼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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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회 등록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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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이상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간 질환 관련 섭취 주의사항이 표시된 기능성 원료 15종은 서로 혼합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사용할 때의 함량은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일부 원료의 제조·섭취 기준도 조정한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 원문 보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출처: 매일안전신문
원문 보도일시: 2026-10-23 15:53
원문 URL: https://idsn.co.kr/news/view/1065596013223118
간 질환 관련 섭취 주의사항이 표시된 기능성 원료 15종은 서로 혼합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사용할 때의 함량은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일부 원료의 제조·섭취 기준도 조정한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 원문 보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출처: 매일안전신문
원문 보도일시: 2026-10-23 15:53
원문 URL: https://idsn.co.kr/news/view/10655960132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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