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에서 베테랑 노하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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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회 등록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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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감독학교’를 운영한다.
표준 매뉴얼에는 36개 점검항목별 확인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조치가 담겼다.
교육생은 이론교육 뒤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감독 전 과정을 실습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유해·위험요인 체험교육도 받는다.
수료평가 합격자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정부의 감독 수행 여건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원문 보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보도일시: 2026.10.25 12:00 (10.26 조간)
원문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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