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주요 내용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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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회 등록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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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제재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사 등록 말소·취소 요청 제도와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등 주요 내용은 공포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원문 보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출처: 연합뉴스
원문 보도일시: 2026-10-27 09:00
원문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6141400530?section=society/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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